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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주식 역대급 보고자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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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빠쓰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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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회사의 지분을 일정부분(5%)이상 소유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보고)해야함.

보통 대주주라 불리우며..

그 이후에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보고해야함.

보유사실뿐만 아니라 보유이유.목적까지

기재하는게 의무

신원종합개발. 일반(?)투자자. 김승현씨

오늘자로 보유상황 보고서가 밝혀짐.

이유는

물타기하다보니 대주주가 되었다.

그분이 파셔서 그런건지

오늘 신원은 '상'을 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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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외

사람찾느라고 대주주 되신분도 계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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