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주식 역대급 보고자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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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빠쓰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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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회사의 지분을 일정부분(5%)이상 소유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보고)해야함.
보통 대주주라 불리우며..
그 이후에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보고해야함.
보유사실뿐만 아니라 보유이유.목적까지
기재하는게 의무
신원종합개발. 일반(?)투자자. 김승현씨
오늘자로 보유상황 보고서가 밝혀짐.
이유는
물타기하다보니 대주주가 되었다.
그분이 파셔서 그런건지
오늘 신원은 '상'을 침ㅋㅋㅋㅋ



논외
사람찾느라고 대주주 되신분도 계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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