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최신글


  • 글이 없습니다.

760억 수원 전세사기 징역 15년.. 댓글 (1 )

작성자 정보

  • 제이레빗 작성
  • 3,720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

​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내·아들도 각각 징역 6년·4년 확정…피해자 500여명

d600b6803c32f72e1a8075207d9fec4f.jpg

​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1심은 작년 12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어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

그러면서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

지난 5월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

다만 1심과 같이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

이미령()

​

​

​

​

​

​

피해자 500명.. 사기꾼 연봉 50억 ;;

​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험치랭킹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