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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준 사건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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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정배자 작성
  • 85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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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인천에 거주하던 48세 여성 오 씨는 지인의 집에서 다른 지인 두 명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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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고스톱을 친 여성 3명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1시간 20분 동안 고스톱을 치며 주고받은 판돈은 총 28,700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일시적 오락’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 결과 열린 2심에서는 오 씨의 지인 2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오 씨에게만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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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도박으로 규정되지만, 단순한 일시적 오락은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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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 씨의 지인 두 명에 대해서는 ‘점당 100원, 총판돈 28,700원’이 단순한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 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28,700원이 결코 가벼운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시 오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 씨의 지인 두 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오 씨는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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