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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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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A호랑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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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를 보고 숙소에 묵은 한 이용객이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체크아웃 직후 숙소 측으로부터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20만 원을 배상하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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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해당 이용객은 친구와 함께 숙소를 이용했다. 두 사람 모두 비흡연자였으며 입실 전 금연 동의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새벽 늦게 객 실에 들어가 잠만 자고 다음 날 정오쯤 체크아웃했으며, 퇴실 당시에는 별 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

하지만 체크아웃 후 약 20분 만에 숙소 측은 객실에서 흡연으로 판단되는 담배 냄새가 확인됐다며 객실 판매 불가 손해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 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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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은 즉시 흡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객실 창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만큼 외부에서 유입된 냄새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지만, 숙소 측은 오히려 "흡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숙소 측이 "인정하는 고객에게는 7만 원만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용객은 객실 내 흡연 사실을 입증 할 객관적 증거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요청했지만, 숙소 측은 별도의 증거 를 제시하지 않은 채 비용 납부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용객이 청구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자 상황은 더 격해 졌다. 숙소 측은 "오늘 바로 민사 진행하겠다", 나중에 법정에서 뵙겠습 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장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전송한 것으로 알려 졌다.

와…. 결과가 궁금하네여 ㅎㄷㄷㄷㄷㄷ

니코틴 검사하고 안나오면 역고소 가능한가여??

결과는 모르지만 저걸로 얼마나 많이 뜯어 먹었으면 바로바로 소장을 척척 보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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