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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청주 내연남 사건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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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꿩꿩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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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제목처럼 사실상 별거 상태였는데

이마저도 여성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남성 A가 남겨진 아이들 양육을 도맡아 하던 상황

게다가 이혼도 제대로 끝나지 않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었음

그런데 여성이 내연남과의 관계로

아이를 출산하게 됨

문제는 충북 청주시가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자신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남성 A의 친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

출생신고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

출생신고와 동시에 친자 등록이 이뤄지는 구조라

사실상 강제로 친자 등록을 하라는 의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행정 절차를 앞세운 압박에 가까웠다는 지적도 나옴

이후 남성 A는 약 2개월 동안 고통을 겪었고

취재진의 도움으로 사건이 공론화됨

결국 청주시는 청주지방법원의 권한으로

해당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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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으로 해당 아이에게는

모친이 남긴 약 5천만 원의 빚이 있어

누가 입양하더라도 그 문제를 함께 떠안아야 하는 상황

1. 관련 법은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음

2. 남성은 큰 고통을 겪었지 끝까지 항소해 친자가 아닌 아이의 친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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