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벌어졌던 강간미수 사건의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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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원룸에서 배달원 복장을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는데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제압을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커플 모두 흉기에 찔리는 참변을 당함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남자친구는 대수술 끝에 40여 일 만에 깨어났으나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이게 됨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0년을 선고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음

누가 봐도 계획범죄에 가까운 사건이었지만 공탁금 1억 원을 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형됨
대구 원룸 성폭행·살인 미수범, 항소심서 징역 27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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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합의한 적이 없음
하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그야말로 발암 엔딩
검찰이 3심을 포기한 이유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음
즉,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나 판결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이상 3심에서 다툴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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