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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벌어졌던 강간미수 사건의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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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꿩꿩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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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원룸에서 배달원 복장을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는데

비명을 들은 남자친구가 제압을 시도했으나 이 과정에서 커플 모두 흉기에 찔리는 참변을 당함

여성은 손목 동맥이 끊어져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고 남자친구는 대수술 끝에 40여 일 만에 깨어났으나 뇌 손상으로 인해 11세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이게 됨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0년을 선고

그러나 2심의 판결은 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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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계획범죄에 가까운 사건이었지만 공탁금 1억 원을 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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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합의한 적이 없음

하지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그야말로 발암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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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심을 포기한 이유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음

즉, 재판부의 법리 해석이나 판결 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이상 3심에서 다툴 수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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