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욕을 처 먹어야 하는 이유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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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저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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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는 기본적으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

이러한 문제를 한 아버지가 1인 시위로 공론화 하여
15년도에 개정된 게 일명 "사랑이 법"
하지만 이 법으로 신청한 미혼부 500명 중 70명만 출생신고에 성공했음



왜냐하면 해당 법안은
"어머니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3가지를 모를 경우에는 미혼부의 자녀도 친자검사를 거쳐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 이기 떄문에 모른다는 사실을 만족하며 입증하는게 굉장히 어려움
2023년 3월 23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마침내 헌법불합치를 선고!!
했지만..... 개정이 되어야 뭘 할 수 있음 ...

당시(23년도) 뉴스내용 ...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결국 임기 끝까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
그 이후에도 끝끝내 개정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25년 5월 31일
기어코 개정시한이 넘어가면서 졸지에 15년도 개정된 "사랑이법" 까지 증발
그나마 일부는 구제받던 것 조차 사라진 체 초기화
26년 4월 현재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음

대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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