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최신글


  • 글이 없습니다.

[1줄 요약] 곽튜브 부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댓글 (1 )

작성자 정보

  • 토토투어 작성
  • 14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곽튜브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① 공무원의 배우자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

아니다.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 없다면 당연히 받아도 된다.

② 곽튜브 측이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법조문을 살펴보자.

법적 쟁점에 대해 사고하기 위해서는

대충 앉은 자리에서 머리만 굴려보는 게 아니라,

법조문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①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를 이 사건에 적용하면,

곽튜브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곽튜브는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게 아니라면 얼마를 받든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댓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럼 공무원 대신에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돈 주면 다 무죄네!’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는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위반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곽튜브측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공무원인 곽튜브의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아니라,

대형 유투버인 곽튜브를 통한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곽튜브가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물 떠놓고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것이 곽튜브라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혹자는 곽튜브가 아니라 곽튜브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렸으니

금품등을 받은 것은 곽튜브가 아니라 공무원인 배우자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위반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산후조리원이 곽튜브측에게 제공한 혜택이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다시 한 번 조문을 보자.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자, 한 번 다른 예시를 생각해보자.

만삭의 공무원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회사원이 월급을 받아

이를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 월급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에 해당하는가?

회사원이 자신의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회사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의 협찬은 어떠한가?

통상의 협찬, 광고계약을 떠올려보라.

광고주로부터 돈, 물품 혹은 서비스를 대가로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는

자신의 영향력을 동원해 해당 물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주는 일을 한다.

즉 산후조리원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않고 곽튜브 측에게 룸 업그레이드라는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산후조리원은 곽튜브와의 광고계약에 따라

곽튜브의 유투브 영상에 오르는 홍보효과를 대가로 받기 위해

곽튜브측에게 룸 업그레이드를 해준 것이다.

회사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곽튜브가 광고계약에 따라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받은 대금 혹은 서비스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설령 그 이익을 공무원인 배우자가 함께 나누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는 ’금품등‘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상식선 상에서 정당한 계약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들까지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곽튜브가 광고계약에 따라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받은 할인은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결론

곽튜브의 케이스는,

공직자가 별볼일 없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배우자를 이용해 우회해 금품을 제공하는 사건 따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산후조리원은 명백히 곽튜브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형 유튜버인 곽튜브를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이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위반으로 문제 삼는다면,

사실상 곽튜브가 혼인 이후 한 모든 수익활동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국 곽튜브가 벌어들인 수익은 아내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곽튜브를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다만 누군가가 누명을 쓰고 멍석말이 당하는걸 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뿐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험치랭킹

MORE